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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기구필라테스를 한지 2년이상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강사님께서 수업을 잘 운영해왔고, 저도 멀리서부터 찾아갈 정도로 매우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칭찬합니다 게시판만 봐도 강사님 칭찬이 많습니다.)
2025년에도 쭈욱 함께하려고 지난주에 1월 재수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같이 운동하는 회원이 말하기를, 강의가 내년에 없어진다.
이 강사님만 재계약이 되지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줌바에서의 민원에 대한 오해는 강사님께 들어보시면 판단되실테고, 강사님과 대화 후 협의가 된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식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기존 회원들은 갑자기 사라지는 반도 있고, 어떤 강사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주 재수강 신청을 할 때, 강사가 바뀐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오늘 환불요청을 했을 때,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취소시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1월수업이 시작도 안되었고, 강사교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게 없습니다. 저는 기존 강사님 아니면 이 강좌를 수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가장 바라는 바는 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강사님의 억울함을 들어보고 잘못된점이 있진 않은지 확인 한 후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는 기존 회원들에게 물어봤어야 하지 않았나,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경우 연락을 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도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4주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강사님 또한 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해왔던 강사로써 이러한 처우는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회원들의 권리와, 강사님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느한 쪽 억울한 부분 없도록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기구필라테스 수업 강사진의 갑작스러운 해고와 소통의 부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 사과드립니다.
2. 생활스포츠 강좌 운영은 강좌를 운영할 분(강사)과 1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강사에게는 2024년도 위수탁 관계 종료일 2개월 전인 11월 4일에 서면으로 만료 통지를 하였습니다.
3. 해당 강사분과 2025년도 위수탁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이로 인해 여러 회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4. 더불어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환급 관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운영규약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과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수련관 운영규약과 동일한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생활체육의 경우, 이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용 개시일 이후에는 환급 신청일
기준으로 이용료와 위약금(이용료의 10%)을 공제한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5. 앞으로는 강사와 회원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및 생활스포츠 강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의 문의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교육사업팀 담당자(☏031-729-98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