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접수방법 | 추첨제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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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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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프로그램 |
개강일 이전 개강일 이후 |
- 한달 기준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한달 기준 이용료의10% 공제 후 환급 |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적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 |
개강일 이전 개강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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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 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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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상담 프로그램) |
시설 내부 행사(비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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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 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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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외부(혼합) 행사(비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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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액 전액환급 - 납부금액 10% 공제후 환급 - 납부금액 20% 공제후 환급 - 납부금액 30% 공제후 환급 |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재정경제부 고시) ※ 행사 당일 이후 취소 및 환불 요구는 평생교육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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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외부(혼합)행사(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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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액 전액환불 - 납부금액 10% 공제후 환급 - 납부금액 20% 공제후 환급 - 납부금액 3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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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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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전액환급 - 행사 참가비 5% 공제후 환급 - 행사 참가비 10% 공제후 환급 - 행사 참가비 20% 공제후 환급 - 행사 참가비 50% 공제후 환급 |
※ ‘개강일 이후’ 라 함은 개강일의 수업 시작시간 이후를 말하며 ‘행사일 이후’ 라 함은 행사일 행사 시작시간 이후를 말한다.
※ 기타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소비자보호원 고시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 재정경제부 고시 등)에 따른다.
※ 활동(상담)프로그램 신청자의 취소 시, 사업 추진상 미리 구매, 예약 등으로 취소가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공제하며, 손해액이 납부금액을 초과 할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종료한다.